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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감사위 “정유라 퇴학·특혜 준 교수들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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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퇴 꼼수 차단’ 학교에 요청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의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에게 입학·학사관리 특혜를 준 전 입학처장과 교수 등 5명을 중징계하고,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학교본부에 요구했다. 특결감사위는 정씨를 퇴학 처분하고 입학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특별감사위에 따르면 정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응시 2가지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특별감사위는 정씨가 자퇴하더라도 재입학은 영구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씨에게 특혜를 준 교수 15명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전 입학처장과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나머지 10명은 각각 경징계(2명), 경고(4명), 주의(3명), 해촉(1명)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별감사위는 전했다. 

다만 특별감사위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교직원과 면접위원들이 정씨의 합격을 위해 사전에 의논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의 감사 결과는 교원징계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등 학교본부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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