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달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면서 특검 수사의 전반적인 로드맵도 함께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등 크고 작은 변수가 상존하는 가운데 특검이 당초 목표로 했던 1차 수사 기간 종료일(2월 28일)까지 승부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수사를 비롯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 주요 수사 갈래들에 대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들과 직ㆍ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전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조사 시점과 관련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특검보의 발언을 두고 현재 특검의 수사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달 말까지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다른 준비가 마무리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영수 특검 역시 지난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출 것”이라면서도 “(박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으니 한 번이나 최대 두 번 정도에 끝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점이 공개되면서 중요한 수사 단계로 꼽혀온 청와대 압수수색도 자연스럽게 설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검 측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세월호 침몰 당일 행정 기록과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 외부인의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주요 인물과 박 대통령 간의 통화ㆍ통신 기록, 대통령 업무 관련 기록 등 주요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고 보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있는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경호실 측이 ‘국가 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일부 요청 자료를 문 밖에서 받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기밀을 보관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로 세밀하게 나눠 ‘핀셋 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계획대로 2월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돌발 변수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날 청와대는 “특검팀 조사에 응한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월 중순께 헌재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과 특검 양측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한 가운데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에도 향후 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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