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은 다 믿을 수 없는 거냐”며 이를 기각했다.
23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고 전 이사의 범죄 경력 조회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고 전 이사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조작 의심도 있어 전과라든지 최소한의 전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빨리 기각해 난감하다”고 반발했다. 서석구 변호사도 “고 전 이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쪽은 고 전 이사의 ‘전과’를 문제 삼아 불리한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순실씨도 지난 16일 5차 변론에 나와 “고 전 이사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완전히 조작됐다. 저한테 완전히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전과가 있으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피청구인 쪽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라며 “증인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전과를 확인하는 게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은 다 믿을 수 없다는 거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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