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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진입 의무·경호실 압수수색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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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호실 보안 무관” 특정 공간 적시 영장 검토

“가급적 靑과 조율”… 거부땐 강제집행도 배제 안해

박상진 삼성사장 비공개 조사…대기업 수사 본격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수색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청와대 공간을 최대한 ‘잘게 쪼개’ 군사상 비밀과 관련이 없는 공간을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여러 건’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특검팀의 진입을 계속 막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강제 집행’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만 받아 오는 식의 압수수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일간 법리검토를 거쳐 ‘청와대 경내 수색 없는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검은 우선 군사·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청와대 공간을 가려내고 있다. 특검은 경호실·의무실 등이 보안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장소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사적 공간인 관저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경호실·의무실 등은 군사기밀·보안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 군사·직무상 비밀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공간 등에 대해서는 ‘실’ 단위가 아닌 ‘팀’ 단위로 대상을 축소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청와대에서 압수가 필요한 문서 목록을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압수수색 대상을 ‘뭉뚱그려’ 청구하지 않고 범죄 사안별로 나눠 건건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누가 봐도 ‘군사·직무상 보안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 ‘청와대 전체가 보안 공간’이라는 논리로 청와대가 계속 막아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막무가내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제 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될 리 없어 우선 청와대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롯데·SK 등에 대한 본격적인 뇌물죄 수사에 앞서, 18일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외부 공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했다.

손기은·이후연·김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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