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승마지원 관련자 줄소환…작년 삼성-崔 거래도 포착
朴 대면조사·최순실 소환조사 이후 다시 이재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뇌물죄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혐의를 입증하는 최적의 루트라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뇌물수수 혐의 소환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21) 승마지원에 관여했던 이들과 삼성 합병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보강수사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특검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55·대한승마협회 부회장)를 20일과 21일 연이어 조사했다. 황 전무는 최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삼성 간의 계약을 논의한 인물이다.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도 조사했다. 문구업체 모나미는 정씨를 위해 승마장을 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모나미가 삼성전자와 99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삼성이 모나미를 앞세워 정씨 훈련을 위해 승마장을 사들였다는 의심을 샀다.
특검은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에 대한 우회지원을 삼성과 최씨가 공모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후 삼성의 지원을 받은 최씨 모녀의 회사 비덱스포츠는 정씨의 덴마크 승마코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을 통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들이는 등 일부는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간의 합병도 다시금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과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60)을 각각 소환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에 부정한 대가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이사회를 열고 합병 계획을 발표한 2015년 5월26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들의 만남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무언가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 합병 당시 찬성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61)과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58)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장은 2012년부터 미전실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삼성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합병비율 조정 요구에 반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주 전 대표는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합병에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썼다가 사퇴 압박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캡처) 2017.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처럼 특검이 삼성 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박 대통령 뇌물수수 수사를 위한 주요 길목이어서다.
재단 출연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을 지원한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삼성은 최씨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그의 딸 정씨의 승마활동을 노골적으로 지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면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입증은 물론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증도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 수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연일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특검이 보강수사에서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재청구를 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아닌, 범죄사실의 소명을 문제삼아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결국 영장 재청구를 포기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뇌물수수 혐의의 박 대통령이나, 최씨를 먼저 조사한 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수수자까지 조사해 범죄사실을 특정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검은 내달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예고하고 사전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특검은 단 한번의 직접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최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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