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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안 되면 뇌물죄 기소 장담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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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탄핵심판 결정 3월 초 가닥…특검 1차 수사기간 2월 말까지

‘뇌물죄’ 적용 특검, 박근혜 ‘대통령’ 신분으로는 기소 불가능

황교안 권한대행,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시 검찰로 사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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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오는 3월 초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둘러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민이 깊다. 

5일 특검팀과 헌재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진행되는 탄핵심판 심리 추세를 감안하면 헌재 결정은 이정미 재판관 임기(3월13일)가 끝나기 전인 오는 3월2일 또는 3월9일이 유력해 보인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은 오는 2월28일이다. 특검팀은 수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차 만료일 3일 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다. 1차 수사기간이 지난 후 탄핵심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일정과 범위, 기소 여부, 적용 혐의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2월 초로 예정했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이 박 대통령 쪽 사정에 따라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데다, 지난 3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영장 집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 수사 2월 종료시 
황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에 수사가 끝날 확률이 높다. 특검팀은 다음주 말 안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박 대통령이 야금야금 조사 시기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를 사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와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시간은 없게 된다. 박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때와 마찬가지로 특검팀 조사를 끝내 거부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강제구인할 수 없다.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되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도, 기소도 하지 못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한다. 다만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서울중앙지검과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게 겨누고 있는 혐의가 다르다는 점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이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강요에 의해 돈을 건넨 피해자로 보고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특검팀은 경제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과 정치권력을 가진 박 대통령이 서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뇌물죄의 수뢰자와 증뢰자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면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 적용 혐의 등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한 모든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이 뇌물수수로 적용 혐의를 바꿀 경우 자기부정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 뇌물죄 처벌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특검팀 소환을 거부하며 ‘지연 전략’을 펼 경우 반드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검팀의 수사를 비껴간 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과 마주서야 한다. 이때 검찰은 수사기간의 제약도 없고 수사인력의 제한도 없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 검찰이 제2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새로운 증거관계 확보를 위해 수사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 수사 3월 종료시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는 3월30일 끝난다. 특검팀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전체 수사 범위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경우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검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추가 수사와 적용 혐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 년 2월 이후 기소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으면 특검팀은 기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검팀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두명을 함께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물론 탄핵 이후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카드도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기간도 한층 빨라진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은 기소 후 3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1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를 둘러싸고도 특검팀과 법원의 향후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기각될 때 뇌물의 대가성 부분이 쟁점이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의 신분 탓에 법원이 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을 소극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는 무죄 가능성으로 인한 구속 피의자의 불이익 여부와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당시 박 대통령의 신분 문제도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면 기소는 퇴임 후에나 가능하다. 이 부회장을 구속하더라도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후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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