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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등산객 살인 김학봉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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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는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해야"

"생명 자체 박탈보다는 영원히 격리해 진정 참회하도록"

유족 법정서 오열·강력 항의 "국가에서 관리 못했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고인 김학봉(6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흉악범죄의 재발을 사회적으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 피해자를 찔러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출소 이후 자신의 삶을 비관해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해치는 등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는 흉악 범죄에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예방적인 필요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장 중한 형벌인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에도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혹한 궁극의 형벌"이라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정을 했고 범행 당일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재판에서는 죄송하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 보다는 영원히 격리하고 수감생활을 통해 진정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편집 조현병을 앓고 환청 등이 들렸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앞선 재판에서 공개된 정신감정 결과 김씨에게 비기질성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범행 당시에는 해당 질환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서가 붙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던 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현병 및 환청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범행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심신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편집 조현병과 김씨의 범행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 과정에서 김씨의 표정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선고 이후 김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유족들은 법정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오열하면서 "듣지 못했으니 다시 말해달라",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로 참작을 했다는 것이냐"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퇴장당하면서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국가에서 관리를 못 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6월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씨를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5월29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처음 만난 A(6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주머니를 만졌다.

김씨는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지자 누구라도 살해할 마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금품을 노리고 A씨를 해쳤다고 봤지만, 검찰은 '묻지마 살인'에 무게를 두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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