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수사청하면 제한없이 수사할 것"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정우 기자 =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충분히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이 의원이 "별도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된다면 제한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수사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체포, 구금은 허용 안 된다는 게 통설이고, 수사 요체는 압수수색과 검증도 허용 안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취지가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했을 때 피의자, 참고인으로 수사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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