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수석은 “미국 9·11사태, 영국의 지하철 테러사건, 파리 테러 사건 등 모든 사건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선진국을 보면 대형사건의 모든 건 현장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국가 원수 책임이란 건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의 대형사고에 비춰볼 때 세월호 사건에서 박 대통령의 조치내용으로 미흡한 게 있었느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수석은 이어 “그런식으로 보면 모든 사고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IMO(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배가 50도 기울면 탈출이 어렵다”며 “(참사 당일)9시 23분경 (세월호가) 45~50도 기울었다.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고발생 직후부터 9시 반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오전 10시 이전에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의미로, 박 대통령에게 구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곽희양·김경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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