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리 예이츠 미국 법무장관 대행.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경질했다.
예이츠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예이츠 대행은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지시 시행을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를 배반했다"며 그의 경질 이유를 설명했다.
예이츠 대행은 앞서 법무부 직원들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법정에서 취하는 입장이 정의를 찾고 옳은 편에 서라는 법무부의 엄숙한 의무와 일치토록 하는 게 내 책임"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이를 변호하는 것 또한 내 책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내가 장관 대행으로 있는 한, (이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한 법무부는 이 명령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워싱턴주와 미국 내 무슬림 단체들로부터 이번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상황에서 연방정부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법무부가 해당 명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던 것이다.
예이츠 대행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법무차관으로 임명돼 트럼프 정부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 취임 때까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세션스 내정자가 조만간 취임할 예정이란 점에서 예이츠 대행의 이번 조처는 상징적 저항일 수 있지만 동시에 법무부 내 분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조항들을 위헌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30일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의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래 주 차원에서 법적조치에 나선 것은 워싱턴 주가 처음이다.
한편 예이츠 대행의 후임으론 데이나 보엔테 버지니아 동부지구 연방 검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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