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마지막 출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한다.
'2말 3초' 선고시 8인이 결정…6명 이상 찬성 때 인용
기각 요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 3명이 '노'하면 기각
지난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 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퇴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재의 '8인 체제'가 시작됐다.
헌재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 및 기각을 결정할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소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헌재는 재판관 8명이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후임자의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관 1명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헌재는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내에 재판관 8명 중에서 공식 권한대행을 선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력시되는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예상대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
주목할 점은 8인 체제 하에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을 위한 계산이 9인 체제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이 9명일 경우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명까지 반대해도인용되며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
재판관이 줄었다고 해서 인용의 '마지노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재판관 8명이어도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9명일 때와 마찬가지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명일 때 6명은 확률적으로는 66.7%이지만, 8명에서 6명은 75%로 높아진다. 산술적으로는 인용이 그만큼 어려워진 셈이다.
반대로 기각을 위해서는 9명일 때에는 적어도 4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했다.
출근하는 헌재 강일원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바뀐 8명에서는 3명이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명이 반대표를 내면 인용은 5명에 그쳐 기각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필요한 재판관 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각을 위한 최소 재판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3월 13일 이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재판관 수는 8명에서 7명으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7인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 상황에선 3명이 아닌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시계가 흘러갈수록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결정은 이전보다 더욱 더 중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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