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소유하고 있는 이우환 화백의 고가 미술품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작품을 판매한 화랑 ‘학고재’의 우찬규(60) 대표를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강이 미술품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와 당시 검찰 수사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민정씨가 대표로 있는 정강의 2015년 재무제표에는 ‘서화 4억4160만5000원’이 자산으로 기입돼 있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일단락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미술품 매매와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정강은 학고재에서 6점의 미술품을 구입했는데 이 중에 이우환 화백의 작품 ‘조응(correspondence)’ 1994와 1995가 포함돼 있다. 그림을 산 시점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된 두 달 뒤인 2014년 7월이다. 대금은 1억원씩 세 차례, 1000만원으로 한 차례 우 전 수석 명의로 학고재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품들은 경기도 파주의 한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이 화백 작품 외에 그림 4점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씨 명의로 대금이 지불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그림을 찾기 위해 정강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림은 액자나 프레임에 고정되지 않은 채 학고재의 냉장고 뒤 공간 등에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당시 검찰 조사에서 학고재 관계자가 “그림을 우 전 수석의 자택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배달했다”고 진술했다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번복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자택에 있던 그림이 수사가 진행되자 학고재로 옮겨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우 대표는 우 전 수석과 단양 우씨 종친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6월 우 대표의 장남이 재벌가 3세들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인천지검에 적발됐을 때 변론을 맡기도 했다. 우 대표는 “우 전 수석 부부에게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 구매를 권유했고 거래에 문제는 없다. 누구 명의로 대금이 입금됐는지는 모른다”며 “특검에서 부른 이유를 들어보고 소상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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