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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벌써 수사기간 30일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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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50일 남았지만 수사 범위ㆍ대상 정하려면 필요 

-수사기간 연장 추진이 피의자에 경고 혹은 압박 의미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고도예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까지 고려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법상 내달 28일로 규정된 1차 수사시한을 30일 연장해 3월까지 수사기간을 늘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등을 밝히겠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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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아직 50일 가까이 남은 수사기간에도 30일 연장을 염두하며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에게 수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10일 “2월말까지 주어진 수사기한 내 충실히 수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검법상 70일로 규정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이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권자다. 

1차 수사시한이 50일 가까이 남은 시점에 특검이 기간 연장을 고려하는 이유는 남은 수사 기간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사를 착수하는 시점부터 수사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 

특검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삼성그룹 수사에 집중하는데 이어, 롯데, SKCJ, 부영그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순실 일가가 해외에 숨겨놓았다고 의심 받는 수조원 규모로 추측되는 재산을 찾기 위해 독일 경찰과도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 등이나 새롭게 제기된 대법원장 불법 사찰 등까지도 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계획도 있다. 

한편으로는 특검팀에 고발된 수십건의 사건과 정식 접수된 10건 규모 사건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어떤 수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피의자들이 이미 대대적인 증거인멸을 벌였다.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경우는 자진입국 거부의사를 밝히고 덴마크 현지 재판을 받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2월말까지 국내 소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30일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들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피의자 압박용으로도 특검 수사기간 확대는 적극 검토해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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