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3월13일 전 결론 날까…朴대통령 출석 변수 주목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카운트다운에 돌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탄핵심판은 두 달을 넘어 이제 마지막 한 달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12차 변론에서 선고 전 최종 변론을 앞두고 나머지 주요 일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와 대통령 측에는 각자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인 체제'는 정확히 31일이 남았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이날로 64일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전체 일정에 64일이 걸렸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심판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많이 거론되는 선고일은 내달 9일(목)이나 10일(금)이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 날(13일) 선고는 쉽지 않다고 한다면 9일과 10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심판은 접수 180일에 선고해야 한다.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결론 나는 셈이다.
전날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재판관들은 10일 여느 때와 같이 별다른 언급 없이 출근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오전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내주 변론 준비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3일부터 시작한 변론은 지난 9일까지 총 12차례가 열렸다. 22일까지 4차례가 더 예정돼 있다.
애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선고는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 전 '3월 13일 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7일에는 대리인단이 신청한 17명 중 8명의 증인을 대거 받아들였다. 2월 말 선고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시간 끌기'가 길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9일 12차 변론에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직권으로 채택을 취소하고 향후 증인도 납득할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더는 재판 지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어 국회와 대통령 측에 23일까지 각자 주장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해 변론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7일 증인 추가 채택으로 대통령 측에 다소 힘을 실어주는가 싶더니 이틀 뒤에는 변론 절차 일정을 확정하는 '교통정리'를 하며 국회 측의 선고 지연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헌재의 계획대로 향후 일정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채택된 증인의 출석 및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 등 변수가 남아있다.
특히 대통령측은 "헌재가 너무 서두른다"면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 방침에 반발하고 나설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헌재 주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다.
헌재가 이들 변수를 어떻게 조율하며 종착점을 향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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