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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압박’ 논란>“8인 유지될때 신속결정” vs “9인체제 갖춰 완전결정”

난라다리 0

- ‘재판부 공석’ 논란

 

 

 

“7~8인도 절차상 문제없어

 

빨리 결정해 혼란 줄여야”

 

 

 

“정원결원은 헌법정신 위배

 

시간걸려도 후임 임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8인 재판부’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헌재의 불완전성’에 대한 논란이다.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서둘러 후임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오는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7인 체제’가 예고된 데다, 자칫 추가로 재판관이 사임할 경우 ‘6인 체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논쟁의 핵심은 완전성·공정성·합법성·독립성 등이다. 한쪽에서는 9명 정원이 다시 채워져야 선고의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비록 완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저촉되지 않아 무방하다고 강조한다.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이세중(82·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원로 법조인들은 9일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선고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법관은 “박 전 소장과 이 권한대행의 후임이 빨리 임명돼 ‘9명 정원’이 완성될 때까지 헌재는 일시적으로 재판을 중지했다가, 하자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뒤에 재판을 재개해야 헌법 가치에 부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다른 헌재 심판과 달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반론은 헌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 조항에서 ‘헌재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현 8인 체제든, 3월 14일 시작되는 7인 체제든 ‘절차상 위법 요소가 없다’는 논리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물론 9인 전원재판부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박 전 소장이 나가기 전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8인 체제 아래서도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면서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 호위무사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누구를 새로 앉히든 국민은 해당 재판관을 신뢰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 역시 “헌재 선고는 적어도 이 권한대행 재임 중에 8인 체제에서라도 내리는 게 헌법질서 수호 가치에 부합한다”면서 “그래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재 안팎에서는 ‘최대한 빨리 최종 변론기일을 공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리안·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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