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영태 파일 ② 박 대통령 출석 ③ 이정미 후임 헌재 재판관 인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의 ‘마지노선’ 격인 이정미(사진) 재판관의 퇴임일(3월1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를 넘기면 전체 재판관 9명 중 2명이 빠져 7명이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
헌재는 오는 23일까지 박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에 최종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탄핵심판이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의 녹음파일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 후임 재판관 인선 등이 새 변수로 꼽힌다.
헌재 관계자는 12일 “고씨와 그의 지인 김수현(37) 고원기획 대표 등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2000여개와 녹취록 29개를 검찰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파일은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통해 “고씨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된 이권다툼에 박 대통령이 ‘완전히 엮였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촉구와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자들이 나란히 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녹취파일 양이 방대해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리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헌재는 이미 제출된 증거에 대한 검토를 상당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14일 파일 소유주인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해당 파일의 추가 증거채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변수다. 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 여부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의사를 밝히고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오는 24일이나 27일쯤 최후변론, 3월 초 선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일정이 늦어지고 이 재판관의 퇴임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후임 재판관 인선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후임 재판관을 정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탄핵심판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우려된다는 입장 사이의 온도차가 크다. 이 경우 헌재의 ‘3월13일 이전 선고’ 의지가 오히려 원활한 후임 인선을 제약하는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재판관들은 이와 관련해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 전 “헌재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인 데다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고기일을 못박는 모양새가 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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