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공감, 공표엔 부담…'따라가는 모양새 부담' 분석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헌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대통령 탄핵심판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에 반대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묵시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선고 기일을 못 박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법적 비상사태'가 이어지는 난국 해결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오랜 기간 재판에 종사한 '판관' 특유의 '심증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평소 생각과 어긋난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지난달 자신이 참여한 마지막 재판관회의에서 재판관이 두 명이나 빠져 공석이 되는 헌재의 위헌적 상황을 들어 '3월 13일 이전 선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7인 체제'가 되고, 여기에서 내려지는 결론이 행여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박 전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대체로 박 전 소장의 이런 방침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전임 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대다수 재판관은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부터 정한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한철 전임 헌법재판소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박 전 소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지난달 25일 자신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그는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후임자 임명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탄핵심판 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런 공석 사태가 되도록 손 놓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이는 곧 탄핵심판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다.
박 전 소장의 언급은 즉각 대통령 대리인단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하는 '중대결심'이라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헌재 내부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박 전 소장의 공개언급에 다소 당황해하면서 개인적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 모두 신속하게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에는 이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사들은 원래 평생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온 것이 몸이 배어있다"며 "박 전 소장이 날짜를 박으면서 그에 뒤따르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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