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2017.2.8/뉴스1 © News1
검찰, 정호성 혐의 내용·주요 증거 공개
'崔-朴' 지시한 내용 구체적으로 나올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국가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에 대한 증거가 공개된다. 그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5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 대한 공소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개한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그 중에는 '새 정부의 행정부조직도'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됐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주요 증거를 공개하면서, 최씨와 박 대통령이 그에게 어떻게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 상태다. 그는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큰 틀에서 박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정정한 절차를 거친 것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를 박 대통령과 공모했는지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의견을 구한 건) 대통령이 걱정하는 게 있어 뭔가 잘 해보려고 체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는) 사실 관계를 인정해서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 측이 대통령과의 공모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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