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측, 검찰서 5개 핵심파일 받고 열람등사신청 철회
崔측, 고영태 증인 재신청 입장…법원은 일단 보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와 지인들 사이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일부가 법정에서 재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찰에 녹음 파일 5개를 복사해 달라며 낸 신청을 철회했다.
최씨 측은 전날 공판에서 검찰이 조사에 활용한 핵심 파일 5개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 검찰로부터 핵심 파일 5개를 받자 곧바로 신청을 취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해당 파일과 관련해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고 전 이사가 지인들과 재단을 장악하려했던 정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파일 사본을 받아 필요한 부분을 정리 중인데 1시간 이내로 법정에서 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처음에 2000여개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들을 시간이 없다"며 "필요한 부분만 제시할 것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자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들어본 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고 전 이사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같은 내용을 요청받은 재판부는 최씨측 요구를 일단 보류한 상태다.
최씨 측은 전날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파일들이) 제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알 수 없다"며 "어떤 증거조사나 피의자신문조서보다 생생히 (내용이) 있어 진실규명에 빠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300여개 파일 가운데) 고 전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 본건 관련성을 추렸고 조사했다"며 "관련성이 상당한 29개 파일에 대해 녹취록을 작성해 법원에 추가로 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이 (29개) 파일에는 최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최씨가 개입한 사실, SK·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공소사실 입증자료가 주를 이룬다"며 "최씨의 관세청 인사개입과 미얀마 K타운 사업 개입 정황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29개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로 동의하면서 녹취록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5개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29개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류 전 부장과 최철 변호사(더블루K 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 때 (법정에서) 현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어 최씨 측이 반박 증거로 활용할 5개 파일 이외에 공개법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더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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