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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구속, 특검 탄력…朴조사ㆍ수사연장 주도권 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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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보강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한층 높아진 자신감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이는 동시에 '뇌물공여자 이재용-뇌물수수 공모자 박근혜ㆍ최순실'이라는 특검의 도식 또한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이번 심리가 사실상 박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한 간접심리의 성격을 지닌다는 분석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나왔던 배경이다. 따라서 특검은 대면조사를 둘러싸고 박 대통령과 진행 중인 조사 일시ㆍ방식 등에 관한 협의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하고, 추가 협의로 수위를 정한 뒤 결과를 언론에 밝힌다'는 조건으로 지난 9일 대면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로 미리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이 약속을 깨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를 보이콧했고, 이후 닷새 가량 양 측의 협의는 중단됐다.

물밑 협의가 재개된 지난 14일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정보유출 논란을 의식한 듯 언론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도 "(지난번과)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대면조사 장소, 방식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던 지난번과는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이라는 '과녁'이 분명하게 떠오른 만큼 특검의 이 같은 입장은 더 확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특검은 지난 15일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일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대면조사의 명분을 쌓았다. 

아울러 삼성 외에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의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 박 대통령 비선의료 및 세월호 7시간 행적의혹에 대한 조사의 동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전날 특검으로부터 수사연장 승인 요청서를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부담은 커지고, '수사기간 자동연장법' 처리를 논의 중인 야당들의 움직임은 빨라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효진 기자 / 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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