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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르면 오늘 ‘청 압수수색 거부’ 집행정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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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검 “국민적 요구” 소송 제기
ㆍ청와대 “보여주기 수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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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방해한 자들, 고발합니다” 15일 노동당 당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고발’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부당하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특검과 청와대가 설전을 벌였다. 특검은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고 청와대 측은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비난했다. 이르면 16일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이 열렸다. 핵심 쟁점은 특검이 이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형사소송법 조항인데 행정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물었다. 행정소송은 사인(私人)이 기관의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다. 기관의 소송 제기는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검 측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면 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수사권과 영장집행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조항을 행정법원이 판단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자가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리상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 대리인은 “특검이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행정소송)까지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됐다.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별다른 제한이 없으면 자유로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렇게 되면 법원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승인하는 셈이 된다. 모든 것을 법원이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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