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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최순실 2년간 2092회 통화·문자…하루 3회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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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메일 열람 관련 문자는 237건
鄭 "朴 대통령 지시로 연락"…국정농단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윤수희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건네는 등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과 최씨의 2년간 문자·통화 기록이 2092회로 확인되는 등 두 사람은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8일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검찰은 압수한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2013년 2월~2014년 12월까지 약 2년간이다. 

검찰은 이 기간 두 사람이 1197회의 문자 교환과 895회의 통화를 하는 등 2092회의 기록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고 확인 문자를 한 것은 237건이나 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씨와 이메일 주소를 공유했고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파악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전 비서관과 이메일을 공유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최씨는 당시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정 전 비서관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모든 사안에 있어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포괄적인 지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최씨는 헌재에서 "박 대통령이 (제) 조언으로 연설문 등이 좋아졌다고 해서 (정 전 비서관이)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고 문건 전달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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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또 "정 전 비서관이 해외 출장 직후에는 잘 다녀왔다고 꼭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이같은 진술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뜻이 된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공무상비밀 해당 문건 47건 유출 혐의는 이미 자백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최씨로부터 받은 도움 때문에 최씨와 신뢰관계를 이어왔고 고위직 인선·발표 자료를 전달하는 등 국정 전반에 최씨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12건의 녹취록을 제출한 사실도 공개했다.지난 재판에서는 취임 이전의 취임사와 4대 국정기조,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등 29건의 녹취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내용들은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보낸 내용이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관한 수사보고도 추가 증거로 냈다. 최씨가 2011년 7월에 독일에 있을 때를 비롯해 제주도에서 사용한 사실 등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태블릿 문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저장된 문건을 최씨에게 보낸 게 맞고 그 외에 보내준 적 없다고 진술한다"며 "최씨의 이메일 수신 일시와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은 일시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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