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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특검, 수사기한 연장시 '민간인 박근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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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이용복(왼쪽), 양재식 특검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수사 연장→탄핵 인용→자연인 박 대통령 조사 시나리오 가능
당초 포기 의사 밝혔던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착수
특검 관계자 "이재용 구속이 수사 연장 명분됐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연장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기한이 연장되면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기소, 뇌물죄에 연루된 다른 대기업 조사 등이 모두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을 이뤄낸 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 '자연인 박근혜' 수사를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황 대행이 결정한다.

특검팀은 법에서 정한 시한보다 10여일이나 빠르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한 연장을 꼭 이루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특검팀은 황 권한 대행이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복안도 읽혀진다.

특검팀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특검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수사기한이 연장될 경우 특검팀은 핵심수사 대부분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기한이 연장되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거칠 것이 없어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일부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서다. 민간인이 된 박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가능해지면서 특검팀 의지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던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착수할 수 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를 진행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공식 브리핑을 통해 SK와 롯데그룹 등 수사는 현재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28일로 예정된 수사기간 내에 진행할 계획도 없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수사기한이 연장된다면 SK와 롯데그룹도 '사정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특검팀이 이들 기업 수사를 포기한 이유는 '부족한 시간' 때문이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면 이들 기업의 총수들 역시 사법처리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나 수사 기한 연장의 명분이 생겼다고 본다"며 "황 권한대행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연장되면 당연히 다른 기업도 수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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