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개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이 거부되면 무너진 국가 기강을 세울 기회가 요원해진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굳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건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이라고 맞섰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16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 대리인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 대리인은 “특검이 국민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번 소송은 누가 봐도 엉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의 거부로 경내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지난 10일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쟁점은 특검팀이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낼 수 있다. 국가기관 간 권한 분쟁이 생길 땐 기관소송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낼 수 있어 특검이 낼 수는 없다. 법원이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의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을 인정한 적은 있다. 하지만 기관장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특검 측 대리인은 다른 방법으로는 청와대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수수색 금지 결정이 아무리 부당해도 정정할 수 없다면, 법치주의 원리상 부당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거부로 특검의 영장 집행권이 직접적인 침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영장 집행이 안 되면 중차대한 공익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측 대리인은 특검이 권리 침해를 받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을 못한다고 특검이 처벌받는 상황은 아니며 당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 검사가 약 2000명이 있고, 특검이 못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또 “이런 신청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행정법원에 오게 된다. 의욕이 너무 앞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이번 사건이 입법상 공백의 영역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백으로 놔둘지 다른 조항을 유추해 해결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슷한 여러 사건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숙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016년 4∼10월 차명폰으로 570회 통화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수색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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