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이 관건…특검 "직접 처리해야" 수사 의지
상처 입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재벌 해체론 부채질[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삼성과 더불어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SK·롯데그룹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 수사에 탄력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여건이 된다면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근거는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 관계 성립이다.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지원'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인데 이러한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 지원했더라도 그 과정에 부정한 청탁에 개입됐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SK·롯데·부영그룹 등도 뇌물죄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 등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기존 출연금 외에 추가 지원을 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부영 역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이 삼성 이후 수사 타깃으로 지목한 기업들이다.
다만, 특검이 실제 이들 기업을 본격 수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수사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기업의 사안이 삼성 사건과 논리 구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이 단기간에 핵심 의혹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불과 11일밖에 남지 않았다. 삼성 수사가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 착수 시점부터 지금까지 58일가량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결국, 세 기업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특검 관계자는 "SK·롯데 등의 수사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장이 안 되면 관련 사안을 검찰에 넘기고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 수사 기간 연장 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SK·롯데·부영 등 다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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