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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였다" 빠져나간 우병우, 더 커진 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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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심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와 의혹을 키우고 향후 조사에 대한 명분을 높일 수 있어서다. 

22일 특검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일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고, 자신은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ㆍ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본다. 

우 전 수석이 했다는 주장대로라면 국정농단 파문 전반과 맞닿은 이 같은 의혹 전부가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런 정황이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또는 검찰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상률(기소)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사무실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약 19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오는 28일에 끝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승인하면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다. 야당들은 수사연장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황 총리를 압박하며 '수사기간 자동연장법' 공조처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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