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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발표문에 박대통령 ‘범죄 사실’ 어디까지 공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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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6일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 발표

최순실과 공모 관계 등 상세히 기술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위한 법개정 필요성과

수사기간 연장 개선책 등 언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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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의 활동기간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를 위한 발표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이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관심이다. 특히 수사 내용 못지 않게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 수사기간 연장 불발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소회와 제도적 개선책,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보고를 겸한 수사결과 발표문은 최소 100쪽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슷한 규모의 수사팀으로 99일간 수사했던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의 경우 10명을 기소하며 147쪽짜리 수사결과문을 작성했다. 1일 출근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은 오는 3일까지 검찰로 넘겨야할 수사기록과 자료 등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최순실씨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박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면서도 구체적 혐의 사실은 “검찰 재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함구했다. 박 대통령의 혐의를 엿볼 수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의 공소장 역시 핵심 혐의만 압축해 공개했다. 국민적 지지 속에 현직 대통령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했던 특검팀이었던 만큼 대국민 보고를 겸한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밝혔던 특검팀이, 황 권한대행의 ‘수사 방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나 제도 개선 필요성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특검이 직접 판단하는 식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012년 11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기간의 제한과 수사 비협조 등의 장애로 일부 부족한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특검 수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특검이 그 필요성을 ‘보고’하는 것으로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 제한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청와대 거부와 형사소송법 미비로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도 수사결과 발표문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법원이 허가한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했지만 끝내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와대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청와대는 ‘군사시설’로 지정돼 있고 ‘공무상 비밀’이 많다. 압수수색을 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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