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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기록될 68일 대장정…헌재 최종결정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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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출석만 남긴 상황
-朴, 내통설ㆍ기획설로 심리지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다시는 있어선 안 되는 재판”(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또 하나의 역사로 남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이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22일 1차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탄핵심판에 착수한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최종변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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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68일간 세 번의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19차례 기일을 열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병행해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32일간 7차례 변론 끝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강행군을 펼친 셈이다.

최순실 씨 등 주요 증인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탓에 재판부는 이들을 위해 특별기일까지 지정해가며 일주일에 세 차례 변론을 열기도 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출석한 지난 5차 변론은 밤 11시를 넘긴 시각까지 마라톤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탄핵심판 내내 주목을 받은 건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아닌 대리인단의 ‘지연작전’이었다. 헌재의 검찰 수사기록 확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무더기 증인신청을 쏟아내 심리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를 불러왔다.

탄핵심판 중반엔 선고시기를 두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국회 소추위 간의 내통설을 주장하며 심판정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대리인단 총사퇴 얘기가 나온 것도 이때부터다. 막바지엔 고영태 씨의 국정농단 기획설을 새로운 카드로 제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재판부의 기각에도 고 씨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고 녹음파일 문제로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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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준비절차를 통해 방대한 탄핵사유를 5가지로 압축하며 심리기간 단축에 나섰다. 막판엔 하루에 증인을 4명씩 신문하고, 불출석할 경우 당일 직권취소하며 박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을 차단했다. 변호인 입회하에 작성된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한 것도 심리 지연을 막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초반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적시된 세월호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변론이 진행될수록 박 대통령 측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핵심으로 거론하며 이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거듭했지만 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베일에 가려진 청와대 관저 구조를 일부 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제 헌재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만 기다리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최종변론이 열리기 하루 전인 26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1시간 분량의 신문사항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대리인단으로부터 출석을 권유받은 박 대통령은 유, 불리를 따지며 마지막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대통령 출석 시 그에 맞게 예우를 하고 신문 과정에서 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으며 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뒤늦게 합류한 박 대통령 측 원로 법조인들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사유 본질과 거리가 먼 절차 문제로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이정미 권한대행이 전날 이를 모두 기각한 점에 비춰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예정대로 27일 최종변론을 마치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3월10일께 선고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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