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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죄는 뇌물? 강요?…검찰 "특검 기록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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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추가기소' 재판, 기존 혐의와 엇갈려…檢, 공소사실 변경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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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법정으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순실 씨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범죄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지, 기존 내용대로 강요 및 직권남용죄로 유지할지, 아니면 양자를 절충할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록을 검토한 후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에서 "새로 접수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은 특검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그동안 기업들을 압박해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특검이 지난달 28일 최씨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

최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찰과 특검의 해석이 갈린 것이다. 

검찰은 최씨가 기업을 압박해 돈을 받아낸 게 강요 및 직권남용이라며 혐의를 구성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기업 측이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자금을 지원한 뇌물에 방점을 두고 혐의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수사 때는 진도가 덜 나간 상황이어서 양측의 논리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0일간 최씨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의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사실 변경 필요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소사실의 입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저녁에 참고인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각종 증거물, 분석 자료 등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났지만, 파견검사들이 남아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듣고 재판의 추후 진행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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