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1)의 두번째 입국 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오전 10시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은 14년 넘게 사증 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유씨의 입국금지로 인해 유지될 공익과 유씨의 이익을 비교해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사증발급 거부와 입국금지는 다르며 입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체류자격을 규정하는 재외동포법이 실질적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부장관이 2002년 2월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씨의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소송을 내기 전인 그해 5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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