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결정문 작성 기간 감안해도 내달 13일 이전 선고는 가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각종 재판 지연책을 차단하고 있다. 이제 탄핵심판 결정까지 남은 마지막 변수는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지만 ‘8인 재판관 체제 선고’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 재판부가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재판부가 정하는 날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은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준비할 게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위한 변론기일은 재판부가 정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종전 최종 변론일(24일)을 약간 늦출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우에도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최후진술을 위한 변론기일로는 우선 오는 23일이나 24일이 꼽힌다. 최근 진행되는 변론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판부가 굳이 대통령 출석 기일을 24일 이후로 미룰 필요가 없다는 관측에서다.
또 다른 추가 변론기일 후보는 27일 또는 28일이다. 이날 재판부가 ‘대통령의 예우’를 언급했다는 점과 “최후 변론일을 미뤄 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강력한 요구를 재판부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추위원 측이 1시간가량 대통령 신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반나절 만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27일이나 28일 중 추가 변론기일을 잡을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결정문 작성에 필요한 2주를 더해도 이 재판장 퇴임일인 3월13일까지는 선고가 가능하다. 최종 변론기일이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3월 초로 넘어간다 해도 이 재판장이 퇴임하기 전 최종 평의에 참여한다면 3월13일 이후라도 ‘8인 재판관 체제’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는 선고의 모양새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헌재가 마지노선으로 잡는 최종 변론일은 27일이나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최후진술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8인 재판관 체제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3월 초 이전인 2월27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재판부와 소추위원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심판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무죄를 주장해온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 없다. 최후진술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후 “증인신문 종료 후 최후진술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일정의 연기를 요구했다. 또 재판부가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의 증인 신청과 그의 녹취파일 증거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말했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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