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특검연장 안되면 마지막 영장…의료법위반방조· 위증 등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심언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비선진료'에 연루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달한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 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온 이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24일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전날에도 이 행정관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당초 특검은 이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무게를 뒀다. 공식 수사기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더라도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기소 전 추가 보강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조사를 이어갈수록 이 행정관의 범죄 혐의가 뚜렷해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계속 고민했지만 수사를 할수록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까지인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행정관은 박영수 특검팀의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자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또한 특검의 마지막 구속자가 된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최순실씨(61)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등 이른바 '비선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 행정관은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관이 정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을 상대로 비선진료 의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긴밀히 통화한 정황 등도 추궁하고 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간 570여 차례 통화 사실을 제보했다. 장씨가 특정한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토대로 수발신 내역을 추적한 특검팀은 이들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 휴대전화는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이 행정관의 후배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개통됐다. 특검은 최근 이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박 대통령과 최씨간 차명휴대전화 개통 정황 등 상당수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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