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기한 종료 D-3, 수사 마무리 박차
- 이재용 구속기간 연장, 뇌물죄 더 추궁
- 최순실 은닉재산 포착, 환수 여부 검토
- 김정태, 靑 인사 외압 여부 등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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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수사기한 종료를 사흘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보강 수사를 위해 핵심 피의자를 줄소환한다.
특검은 25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를 동시 소환한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다르다.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 관련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로 연장했다. 1차 구속기간 시한은 오는 26일까지였지만 10일을 추가 연장한 셈이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가 오는 28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지막까지 조사를 지속하다가 기소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등에게 430억원 가량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역시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이지만 이날 소환에서는 국내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씨 일가가 보유한 재산을 조사하다가 차명 재산 일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환수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특검은 최씨 재산 관련 내용은 수사결과 발표 때 공개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날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일가의 재산의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인사 개입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김 회장을 압박하는 식으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본사 본부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는 의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최씨와 정유라씨 모녀에게 대출 특혜를 제공해준 인물로 스스로도 특검 조사 때 “최순실 도움으로 승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김 회장을 소환해 최씨와 청와대 측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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