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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수에게 사실 확인 했나요?"…이다영, 의미심장 글 또 올렸다

조아라유 0

 

 


배구선수 김연경 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온 배구선수 이다영 씨가 이번에는 KOVO(한국배구연맹) 선수인권 보호규정 조항 일부를 올리며 간접적으로 저격했다.

이다영 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수고충처리센터' 이미지와 함께 KOVO 선수인권보호 규정 '제8조(인권침해 사례의 신고)' 조항을 올렸다.

이와 함께 이다영 씨는 "성희롱 직장 폭력 KOVO는 그 선수에게 사실 확인했나요? 그리고 그 기자분 진실이 궁금하면 그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라는 글로 김연경 씨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가 공개한 선수인권보호규정에는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고충처리센터로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 △ 성적 희롱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기타 선수 개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연맹은 전항의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을 즉시 상벌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 5조 제2항 및 전항의 경우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다영 씨는 2020-2021 시즌 흥국생명에서 김연경 씨와 팀 메이트로 뛰며 호황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시즌 중 이다영 씨가 자신의 SNS에 저격성 글을 올리면서 팀 내 불화설이 제기됐다.

당시 김연경 씨는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외부로 나가고 있다"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이다영·이재영 쌍둥이 자매는 학교폭력 논란으로 팀에서 방출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사제공 YTN

강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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