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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뇌물죄 입건… '기업총수 출금해제' 검찰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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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마지막날, 이재용 등 삼성 수뇌부 5명 무더기 기소]

-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70일 동안 수사해 총 30명 기소… 재판 위해 윤석열 등 8명 잔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2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11월 검찰은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걷었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정부 기밀문서 47건을 유출했다며 8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와 강요 미수, 공무상 기밀 누설 등 네 가지 죄명을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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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여기에다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정부에 비판적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못 하도록 지시하고 문체부 노태강 전 국장 등을 인사 조치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 4건을 추가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2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는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 뇌물 수수를 공모(共謀)하고,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대행사 선정 등에 개입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최씨의 국내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법적으로 뇌물 등 불법행위로 수수한 금품은 몰수·추징하도록 돼 있다. 특검팀이 파악한 최씨 명의의 국내 재산은 200억~3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서 최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씨의 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뇌물 4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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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무실에 배달된 공로패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친 28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이규철 특검보 등의 이름이 붙은 공로패가 배달된 모습. /고운호 기자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 외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삼성 고위 관계자 4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은 황 전무를 제외한 3명은 모두 사표를 제출해 현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삼성 이외의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출국 금지 연장이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원장을 비롯한 6명이 이른바 '비선 진료'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특혜 입학시킨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구속 기소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7명이 기소돼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특검팀이 17명을 새로 기소하면서 70일간의 수사에서 특검이 기소한 인원은 총 30명에 달하게 됐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20명 가운데 윤석열 검사 등 8명을 공소 유지(재판)에 투입하기 위해 특검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 유지가 남았다"며 "특검보 4명을 포함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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