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이슈

<朴 대통령 대국민 담화>눈치보며 말 바꾼 법무부·檢… 성역없는 수사 되겠나

난라다리 0

“대통령 수사대상 되지않는다”

 

선 그었다가 7일만에 뒤집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시작 단계부터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대상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4일 밝혀 머쓱한 처지가 됐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헌법 학계의 의견이 다양한 상황에서, 검찰이 먼저 나서 ‘칼로 무 자르듯’ 수사 대상을 제한한 것은 검찰이 여전히 ‘권력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뒤늦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불과 7일 전의 입장을 뒤집은 셈이 됐다.

 

 

 

실제 이영렬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수사본부 발족 당시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다수 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 수사 여부와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이 있으면 대상이 누구든 수사하는 게 수사기관의 기본 역할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수사는 생물이다’는 말처럼 수사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 주체가 먼저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했다”고 진술해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을 들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수사를 받는 청와대에서나 나올 말이지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이 먼저 나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권력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국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 , , , , , , , , , , , , , , , , , , ,

0 Comments
번호 제목
Stat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