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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이르면 3일 수사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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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이 맡을 듯…3~6일께 수사 계획 발표 
-대통령 수사는 헌재결정따라 시기 등 유동적
-우 전 수석, 검찰총장과 통화 사실 알려져 논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빠르면 3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죄 등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높은 수사를 재개하면서 수사팀을 어떻게 꾸밀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할지 등에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는 3일이나 늦어도 6일까진 향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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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1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 본부장은 ‘최순실 특검’ 출범 전까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았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재가동하거나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수사단에서 맡는 방안, 사건을 쪼개 개별 부서에서 맡는 방법 등을 놓고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진 사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특수본이 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수본이 특검 수사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맡았고, 아직 해체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 수사기록을 보고 수사팀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수사팀이 꾸려지고 나면 수사 재개 시점, 수사방향 등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특검으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를 넘길 당시 특수본 규모는 검사만 40~50명에 달했을 정도로 대규모였다. 하지만 새로 꾸려지는 수사팀 규모는 이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수사 등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이 높은 박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대통령 선거 시기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강제 소환조사 절차는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겠지만 대선 날짜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면조사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이 크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하반기 검찰수사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다.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직권남용 의혹이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 씨 비호 의혹을 수사했으나 규명이 잘 안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수사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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