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90일 수사 종료
검찰이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2월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남은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8일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수본은 아직 간판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로선 그곳(특수본)이 수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최종 방침은 특검팀의 이첩 자료가 도착한 이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규모를 검토해 특수본 형태로 갈지, 일부 부서가 전담할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수본을 꾸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이첩되는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관련 비리 혐의 ▶롯데·SK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박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는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조건부(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을 변경한 것에 대해선 “기소중지를 하면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데, (이첩 후)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이날 17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미 기소한 13명을 포함하면 특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30명으로 역대 특검(12차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특검보는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면서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통령은 김 전 자문의로부터 2013년 3~8월 사이 필러 등 3회의 성형시술을 받았고 2014년 5월~2016년 7월까지 김 원장으로부터 5회의 보톡스 등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그룹의 뇌물 사건에 대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자 4명(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을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기소했다.
특검, 최종 수사결과 6일 발표
특검팀은 이날 최씨의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의 국내 재산은 200억~30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차명재산도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최씨와 박 대통령을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재산 일부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등 파견 검사 8명을 남기기로 했다.
글=현일훈·김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