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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29일까지 박 대통령 '피의자' 대면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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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명 시점 고려…결과 기다려보겠다"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기한을 29일까지로 못 박아 요청했다. 29일까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요청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라며 "조사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사정으로 하루를 앞 당기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요청에 따른 결과는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29일이라는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특검이 임명되는 상황과 시점을 고려를 한 것"이라며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되면, (이 조사가) 특검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특검임명 요청서를 청와대로 송부했다. 이후 절차에 따른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주 중 특검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하면서 조사 장소와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먼저 조사 시기를 확정하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였다. 또 '대면조사 요청서'라는 공식 양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만들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구속기소를 전제로 청구를 하는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며 "일반법이 헌법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이런저런 체포 관련 규정들이 있지만, 헌법을 초월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은 조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박 대통령과 대치를 이어왔다. 

당초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15~16일에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었지만, 박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18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지만,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60)씨 등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적시하자 "일절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시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재요청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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