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촛불민심에 3차 담화할 듯…
靑, 국회추천 총리를 '헌법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검토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2선후퇴 방안 찾는 것"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에는 이번 주가 파국을 막기 위한 결단과 선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불법 혐의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 19일에는 또 한 번의 전국적 유세가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 '3차 담화' 등의 형태로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대통령과 정치권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는 또 한 번 큰 혼란에 빠질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헌법 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이 권한 이양 방침을 밝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차기 국무총리를 정하면 그에게 전권(全權)을 넘긴 뒤 대통령은 2선 후퇴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와 정치권·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주중 이에 따른 권한 이양 방침을 밝힐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를 향한 촛불의 함성 - ‘촛불의 물결’은 거대했다. 지난 12일 오후 시민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고 경복궁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장노출(長露出) 촬영한 모습이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900m가량 떨어진 청와대는 경찰 차벽(車壁)에 길게 둘러싸여 ‘외딴섬’처럼 보인다. 이날 3차 촛불 집회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100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은 26만명)이 참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청와대는 "71조는 심신(心身) 상실이나 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도 청와대 공식 입장은 "대통령의 전면적인 권한 이양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권(與圈)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 상황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당장 스스로 사임하는 것(하야)은 여러 상황상 적절치 않고, 법적으로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 '탄핵'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에 따라 71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를 염두에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주말 일부 헌법 전문가에게 '71조에 따른 권한대행이 가능한가'를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응했던 한 전문가는 "해석하기에 따라 지금 상황이 71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상당수 전문가도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지금은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 수행을 못 하는 '헌법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못 하는 것에 해당되니 직무를 (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고 해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책임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여야 한다"며 '헌법 71조'에 따른 대행 체제를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야권(野圈)과 가까운 조국 서울대 교수도 "나는 헌법 71조에 따라 현 상황을 '대통령 사고' 상태라고 보고, 국회 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왔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헌법상 규정된 책임총리제' 이상의 권한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정치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한다'는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료 임면권을 총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제청권만 보장하게 된다. 또 국방과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담당한다.
청와대 측은 "헌법 86조 2항에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선 권한을 총리가 행사할 경우 그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 되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해석이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의 권한은 넘기고 싶어도 넘길 수가 없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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