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확답 기대하는 추 대표…朴, 확답 않을 듯
대통령 권한대행·질서있는 퇴진·탄핵 언급 주목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유기림 기자,조규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100만 촛불민심'을 놓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일대일 영수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추 대표와 어떤 논의를 나눌지, 과연 추 대표가 제시한 '국정 공백' 수습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수용할 지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 대표가 만나겠다고 해서 형식에 대해 구애받지 않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이라며 "(야당이 제시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야당의 얘기 듣고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연락이 오면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동안 당에서 나온 이야기들, 지난 주말 100만 민심 모인 모든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 있다"면서 하야·탄핵 등 박 대통령의 퇴진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현재 비상시국에 대한 정국해법도 명확하게 대통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고, 국민의당 박 위원장과의 영수회담 없이 추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자신의 거취를 사실상 '선언'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이번 주 중 '3차 대국민담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총리 권한대행체제나 하야 같은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 "그건 야당 측의 얘기지만 박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은 할 수 있을 것"면서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의 거취와 관련해 헌법 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총리후보를 신속하게 추천한다는 전제하에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하고 '2선으로 후퇴'한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은 Δ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 Δ여야 합의로 총리 추대 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대선까지 과도 내각 구성 Δ조기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 취임 등으로 전격 하야 또는 탄핵으로 인해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이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질서있는 퇴진론'은 주로 국민의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제시돼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촛불시위 이후 탄핵에 무게가 실리면서 박 대통령으로선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통령 권한대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해 "추측성 기사 같다"며 "그 사안 하나하나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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