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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위법수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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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압수한 건 위법 아냐"
검찰, 17권 510쪽 분량 확보…대통령 혐의 밝힐 증거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수첩을 법정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형사법정도 수첩의 증거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5회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첩은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사를 할 때 관련 증거를 발견하면 확보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수첩을) 중요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첩이 (대통령 등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안 전 수석 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압수대상은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연관될 물건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동종 범죄와 연관될 만한 물건도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첩은 이 사건의 사실 관계와 같을 여지가 있고, 안 전 수석에게 공소 제기된 혐의의 중대성에 수첩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수첩의 압색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도, 예외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수첩 내용을 보여주면 (내가) 진술하는 등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는 없다"며 "그 수첩에는 국가기밀이 상당히 포함돼 부담이 많이 돼, 이를 검찰에도 말하고 허락을 받아 반환을 진행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재임시절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검찰은 총 17권(51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으며, 안 전 수석과 최씨,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구체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2차 공판에서 "수첩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법정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자신(안 전 수석)이 직접 펜을 들고 지시사항을 받아적은 수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걸 막고, 탄핵심판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라고 맞서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증거로 인정한 바 있다. 19일 헌재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채택을 철회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현 단계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첩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됐기 때문에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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