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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막힌 특검, 난관 돌파 ‘세가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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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뇌물 대가성 입증 부족” 이유 구속영장 기각에 당혹

①영장 재청구 ②최지성 영장 ③대통령 수사 집중 등 고심 

2월초 예정이던 박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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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1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한 시민이 설치한 응원 게시판에 특검의 격려가 적힌 쪽지가 나붙어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겨냥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카드를 꺼냈으나,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본류로 한 수사의 큰 틀은 변함이 없다며 영장 기각에 따른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법원이)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의 핵심인 뇌물의 대가성 입증이 현재 수사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꺼낼 수 있는 대응 카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최 실장과 미전실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지원할 때 직접 가담한 사실이 물증과 진술로 확인됐다. 최 실장은 현재 뇌물공여 혐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과잉수사 우려 등을 고려해 최 실장 등은 불구속 수사 하려고 했으나,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 보완을 위해서는 현재 수사에 비협조적인 최 실장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생겼다.

둘째, 추가 수사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좀 더 다진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은 만큼 구속영장 단계에서 밀리면 향후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 입증을 장담하기 어렵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뇌물죄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며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염두에 두면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하고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수사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특검팀은 1차 활동 종료 시한이 2월 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수사 기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고집해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는 자칫 이번 수사의 핵심인 박 대통령 수사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할 경우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애초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고 했으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뒤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이 특검보는 이날 “2월 초 조사는 예정 일정을 언급한 것이고 이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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