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90일간 수사결과 발표
“李부회장, 세제지원 구체부탁”
靑 “헌재에 영향 미치려 왜곡”
憲裁 이르면 내일 선고날 확정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서 불법 지원했다고 박영수(사진)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공소장’에 적시했다. 6일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본인의 임기 내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히며,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특검 측은 이 같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최 씨와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 ‘공모’ 관계라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2월 15일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으로 만나 “정유라를 잘 지원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 주식 절반 삭감’ 등 청와대의 영향력으로 인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뤄졌던 점을 염두에 둔 이 부회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된 환경규제의 완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도와 달라”는 등을 부탁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금융지주회사 전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면서 “승마 지원 등은 청와대의 강요·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도왔다는 것은 검찰 조사와 헌재 심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는 이날 ‘운명의 1주일’을 시작하며 재판관회의(평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7일 선고일이 공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매일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 소추 사유를 반박하면서 ‘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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