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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박근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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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탄핵안 15차례 발의…가결은 盧·朴 2차례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공직을 박탈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5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중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가 정식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한 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 대통령 단 2건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 파면까지 당한 것은 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탄핵심판은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소추해 파면하기 위한 절차다. 제헌헌법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첫 탄핵소추안 발의의 대상은 1985년 10월 유태흥 대법원장이었다. 유 대법원장은 당시 지방법원 판사이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불법시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그를 좌천시켰다. 이에 국회는 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이후 김도언 검찰총장(1994년), 김태정 검찰총장(1998년), 박순용 검찰총장(1999년), 신승남 검찰총장(2001년) 등 법조계 인사에 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됐다. 국회는 2014년 3월 당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재적 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했다. 공을 이어받은 헌재는 64일간 탄핵사유 3가지를 심리한 끝에 5월14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7년에는 BBK사건을 담당했던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 등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 국회에서 폐기됐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2009년 국회의 표적이 됐다. 국회는 당시 신 대법관이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 배당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정종섭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9월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필승'을 외쳤다가 야당의 지탄을 받고 탄핵소추안에 올랐지만 폐기됐다.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12월3일 최순실씨와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해 9일 재적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재는 92일 동안 심리한 끝에 10일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위를 박탈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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