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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용 '구속 여부' 심사 돌입…박상진 사장도 같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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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사모 회원들은 태극기를 들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번째 심사
특검, 양재식 특검보 등 투입…구속수사 필요성 강조 
승마협회장 박상진 사장도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 강요 범행의 피해자라 생각하는가", "순환출자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 여부로 향후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특검팀 측과 이 부회장 측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측은 양재식(52·21기) 특검보 등 수사 참여 검사 다수를 투입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오전 9시26분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취재진은 이 부회장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 부회장은 시선을 내린 채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특검팀 수사관 등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첫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이날도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1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19일 오전 5시30분께 기각 결정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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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도 "삼성그룹과 최순실 사이 연결 고리임을 인정하는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박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박 사장은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3주가 넘는 기간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했다. 삼성 측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삼성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정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최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을 숨기는 데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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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 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특혜 지원 과정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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