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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시계' 24시간 앞으로…朴대통령 운명도 하루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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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행이 결정 이유 설명後 주문 낭독 가능성
재판관들 침묵 속 출근… 오늘도 평의 예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이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최종 결론인 주문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 이유 중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엔 해당 재판관이 그 판단의 이유를 밝힐 수도 있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선고 재판이 약 25분간 진행됐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소추사유가 더 많고 쟁점이 다양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 전 준비절차를 통해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사유를 Δ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 남용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하나의 사유만 재판관들의 탄핵 인용 의견이 모아져도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재판관들이 모든 소추사유에 대해 탄핵 반대 의견으로 결론이 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지정하긴 했지만 재판관들은 9일에도 평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사법연수원 18기)는 "오늘 재판관들이 평의를 한다면 선고 하루 전인 만큼 큰 그림 속에서 선고 진행과 선고 당일 헌재 안팎의 경호 문제 등 제반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했다. 헌재 주변에는 탄핵 찬반으로 나뉜 시위대가 세 대결을 벌여 긴장감이 흘렀다.

재판관들은 선고 결과의 보안을 고려해 최종 표결인 평결은 선고 직전에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선고까지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을 쉼없이 달려온 '탄핵시계'는 10일 오전 1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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