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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반격…탄핵심판 지연用 남은 3장의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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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①무더기 증인신청 ②대리인단 사퇴 ③朴 본인 출정
결국 헌재가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관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이 열린 25일 대통령 측은 자신을 점점 옥죄여 오는 특검과 헌재를 흔들기 위해 조직적 대응을 시작했다. 

25일 열린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9회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신속 결정 의지를 밝히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기인 3월 13일 이전 결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하지 않자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헌재 흔들기’에 나섰다. 

같은 날 오전 구속 중임에도 재차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돼 강제로 특검에 출석하게 된 최순실씨(61)는 출석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특검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특검수사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날 저녁엔 박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인 '정규재 TV'를 통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헌재와 특검 흔들기는 물론 박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 하루 만에 모두 이뤄진 것이 우연일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을 상대로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긴급체포 되는 상황 등을 모면하기 위해서 헌재 탄핵심판 종국결정 시점을 특검 활동기간 이후로 지연시켜야 한다.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특검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까지 고려할 경우 3월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박 대통령이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수사를 지연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헌재의 탄핵심판은 무더기 증인신청이나 증인신문 시간 늘이기 등을 통해 일정 정도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재의 심판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증인신문 → 대리인단 사퇴 → 대통령 법정 출석 

현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가지로 예상된다. 

첫째는 무더기 증인신청에 따른 증인신문 절차 지연이다. 탄핵심판 초기 대통령 측은 수십여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헌재가 이를 받아 줄 경우 증인신청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미르·K 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 등 수십여 개 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고, 공개변론 절차가 종결될 시점에 이르자 다시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증인신청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수 포함됐다. 

증인이 늘어나면 이들을 출석시킬 변론기일이 늘어나고 그만큼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은 일부 성공해 공개변론 기일은 3회 더 늘어나 오는 2월 9일까지 기일이 진행된다. 또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2월 둘째 주쯤 소재불명 상태였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나타나 증인신문을 받겠다고 나서면 변론기일은 다시 한 번 늘어지게 된다. 

둘째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일괄사퇴 카드다. 25일 이중환 변호사는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채택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헌재를 압박했다. 이는 대리인단 일괄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리인단이 일괄 사퇴할 경우 대통령이 새로운 대리인단을 꾸리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탄핵심판은 지연될 공산이 크다. 대리인단을 다시 꾸린 뒤에도 4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검토 시간 등을 이유로 다시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 

셋째는 대통령 본인의 심판정 출정이다. 현재까지 이뤄진 박 대통령 측의 대응전략에 비춰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얘기하는 시점이다. 

변론기일이 모두 종료되고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하고 있는 도중 탄핵심판 당사자라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하면 탄핵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측의 뻔한 탄핵심판 지연술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걸까.

헌법전문가들은 헌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기본전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명확했고, 다 알고 있었던 전략인 만큼 소송지연 시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 측이 공성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들 대부분의 시민들은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헌재는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헌재는 국민들을 믿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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