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최씨의 이해관계 알고 있었다면 다른 법 적용 가능"
제3자 뇌물죄 등 적용 가능성 열어 놓고 있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
박 대통령, 최씨 납품 청탁 받고…"현대차에 알아보라" 지시
【서울=뉴시스】표주연 김예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이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혐의에서 최씨의 이해관계를 이해했으면 또 다른 법 의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해 최씨의 민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최씨와 해당 회사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하게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라, 제3자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공소사실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엄격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최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설립한 지 20년 정도 된 자본금 18억 원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이 운영하는 업체다. 이 업체 운영자는 최씨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안종범(57)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게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가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동석한 자리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활용이 가능하면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해 수의계약으로 이 회사와 제품을 납품 받기로 했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지난해 2월 현대차와 계약을 맺은 후 올해 9월까지 10억 원이 넘는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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