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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전체 일정 오후에 윤곽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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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 증인신문 이후 추가증인 채택 여부 등 결정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의 전체 일정이 7일 오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이 제출한 서면 확인과 증거 채택 결정 등은 김종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11차 변론은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과 각종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았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또 오는 9일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K 이사가 헌재에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고씨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중 일부가 채택되면 1~2차례 더 증인신문 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체 심리 일정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 시기는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과도 맞물릴 수 있다. 향후 탄핵심판 전체 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이날 심리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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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청구인, 피청구인 변호사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하지만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실장이 전날 헌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다만 수일간 안정을 취한 이후 다시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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